새테크 공부하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과소신고가산세 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적어보려구요.
새테크라는 것은 적법한 세금에서 절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탈세라던가 조세회피라는 불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테크라고 잘못했다가 절세는 커녕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듯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서 결정된 세금을 납부기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이 가산세는 하루미납세액에서 2.5/10,000씩 가산됩니다.
가산금은 납부통지서(납세고지서)에 적혀있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 벌금인데요. 체납세금의 2.5퍼센트가 기본이고 체납세액이 백만원 이상인(세목별, 고지서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1개월마다 중가산금(체납국세의 1.2%)을 60개월이나 부과한답니다.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해요.(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마지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볼게요. 세법이 정해놓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나 되는, 국제거래 수반되면 60%)를 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